‘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 측 재판부 기피 신청…재판 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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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제도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피고인들과 가족들, 변호인들은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새 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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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취소됐고,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중단되면서 피고인들의 구금 기간도 연장하게 됐습니다.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제도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자통 측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아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도 법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요청서에 첨부했다”면서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피고인들과 가족들, 변호인들은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새 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비공개 신문 및 차폐막 설치를 결정하자 변호인단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에서 활동한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기소 이후 5개월 만에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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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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