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거하면 불법…반발 고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전국에 10만 채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집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불법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분양받은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인데 주방 시설 등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전국에 10만 채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집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불법입니다. 즉, 숙박시설로만 여기를 써야 한다는 건데 이걸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노동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생활형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분양받은 3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달 14일부터 불법이 돼 공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집회 참가자 : 생숙 법 강화 전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지킬 수도 없는 어이없는 졸속 법을 국민에게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책임지라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인데 주방 시설 등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 세금 등 규제가 약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2020년 국정감사) :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분양권 전매도 되고, LTV·DTI 규제도 안 받고, 개별등기 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꿩 먹고 알 먹고'….]
아파트값 상승기에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떠오르며 지난 2021년 급기야 서울 한 생숙 분양 경쟁률이 6천 대 1이 넘게 과열되자, 정부는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고 2년간 단속을 유예했던 겁니다.
현재 공급 규모는 10만 호가 넘는 상황, 현실적인 시설 기준 차이로 유예기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는 1.1%밖에 안 됩니다.
[김지엽/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주차장 기준이 안 맞고요. 복도 폭도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좁은 것도 있고, 이미 지어진 거를, 이미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그걸 파스타를 만들라 하니까 못 만들죠? 비슷한 '면'이지만.]
갈등이 첨예해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숙박용 외에 주거용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공급 부족의 대안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단 주택이 아닌 걸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강윤정·제갈찬, 화면제공 :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살인자, 사죄하라" 달걀 테러…'신상 털기' 논란
- 첫 고공 작업하다 사지마비된 노동자…"안전 교육 못 받아"
- 엄마가 매일 직접 주사 놓는 행복이네…"막막해요"
- 취재 중에도 '여진'…진앙지서 20km 거리 마을 가보니
- 북-러, 4년 전과 다른 '비공개 행보'…이유는?
- "역시 개그계 브레인"…'포커 대회 우승' 장동민, 이번엔 환경부상 받았다!
- "스마트워치 반납 뒤 죽었다" 인천 스토킹 살해 유족 신상 공개 [자막뉴스]
- "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 [Pick] 은행 돌며 '불우이웃 모금함' 슬쩍…"생활비 없어서"
- 초밥 하나하나 방사능 측정 후 먹방…SNS서 화제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