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죽음 이어져...교권보호입법 처리 시급"

김현아 2023. 9.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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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인 만큼, 법안 처리를 위해 교육부도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교원 간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해 올해 시행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원 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며 자유 서술식 문항 개선까지 모두 교사들과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지만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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