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권용훈 2023. 9. 11. 2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부정하게 당선되는 혜택을 받았고, 황 의원은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송 전 시장은 “황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생명과 같은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됐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보복기소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찰 구형에 대해 SNS에 “착잡한 만감이 교차하고, 맨손으로 맞서야만 했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적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