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권영지 기자 2023. 9.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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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남도의원이 불법 대리 경작과 농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역 도의원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땅 투기 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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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전경./뉴스1 DB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현직 경남도의원이 불법 대리 경작과 농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역 도의원 A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함께 창녕·김해·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창녕과 김해 일대의 땅에서 불법으로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상남도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땅 투기 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창녕1선거구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우서영, 무소속 박태승·김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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