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 땐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의무화

박용필 기자 2023. 9.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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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합의사항 구속력 강화 목적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공동이용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인접 자치단체끼리 소각시설·취수장 등을 공동이용하려 할 경우 합의각서(MOU)를 체결해 협력을 도모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했다. 합의사항 구속력을 강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공공협약이 도입되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활용,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나 기능 조정을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이·통장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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