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312건 수사의뢰‥채용 공고도 없었는데 '합격'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쉰여덟 명이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봤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족이나 친인척 특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는 수사 기관의 몫이라면서, 대검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여럿 확인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5월 31일)]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경력직 채용 162회를 모두 들여다본 결과, 절반이 넘는 104차례에 걸쳐 채용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1년 임기제 공무원 31명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리거나, 선관위 직원들에게만 가점을 준 사례 등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채용 공고 없이 홀로 지원서를 내고 합격하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의 경로가 된 비 다수인 채용을 통해 합격한 직원도 28명이었습니다.
이런 편법들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권익위가 추정한 직원만 58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들이 선관위 고위직과 친인척 관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가 돼서…"
다만, 상습적, 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선관위 인사 담당자 28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채용 절차를 위반한 312건은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권익위에 소명한 일부 사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권익위의 인사 접근 권한 요구가 과도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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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376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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