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 정지 신청 인용,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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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MBC 제3노조가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3노조는 "MBC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태선이 몰랐다면 자격미달이고, 알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어느 경우이든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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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MBC 제3노조가 반발 입장을 밝혔다.
11일 MBC 제3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이제 겨우 언론노조에 저항할 용기를 내던 MBC 직원들에게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제3노조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재판부는 '권태선의 해임사유 상당 부분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 함께 잘못한 다른 이사들도 문책해야지, 이사회를 거쳤으니 권태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들 중 유일한 상근직"이라며 "다른 이사들과 영향력과 책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방문진 사무처를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방문진과 MBC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사람에게 재판부가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고 판시한 것에 현실을 외면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과거에 있었던 MBC의 경영상 잘못에 대해 권태선에게 책임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라며 "MBC 내 차별과 박해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전임 국장들이 수년째 주차권을 팔고 음반 가사를 받아적고 있다, 6년째 기자 일을 못하는 기자가 수십 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3노조는 "MBC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태선이 몰랐다면 자격미달이고, 알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어느 경우이든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MBC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중단시킬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임 효력의 중단으로 권 전 이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하고, 집행정지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한편 MBC 노조는 다수 노조인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제1노조)와 보수성향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로 나뉘어져 있다. 제2노조인 MBC공정방송노동조합도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제3노조와 통합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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