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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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민생사기 근절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하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경로 사전 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9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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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민생사기 근절 대책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하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경로 사전 차단’,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9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특위는 “사기범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기범 처벌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및 양형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방지책으로는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확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사기방지 솔루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데이터 민간 공유 등이 제안됐다.
한편 특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난해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이 5438억원에 달했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 대안도 내놓았다. ▶금융회사에 각종 페이업체 등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과 ▶사기이용계좌 재사용을 막는 방안 ▶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란 통장개설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특위의 정책 대안 보고를 들은 뒤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운영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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