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바람피우면 어떨 것 같아”…딸 질문에 엄마의 ‘충격고백’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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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여성이 배신감에 “복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한 20대 중반인 사연자 A씨는 커갈수록 이상한 점을 감지하게 됐다고 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없어지고 부모님끼리는 자주 다투고 각방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멀어진 반면 어머니는 더욱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게 된 A씨는 서로 의지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엄마에게 ‘아빠가 바람피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다”며 “그러자 엄마는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한번의 실수’라는 말과 달리 초등학교 동창과의 외도가 10년이나 지속됐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복수하고 싶다”며 분노했다.

사건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술집 여자다. 딱 한번 실수한 거다”라면서 빌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상 속 여성을 직접 찾아 나섰다.

심지어 A씨 아버지는 1년 전 시작한 가게에 상간녀를 아는 형님의 배우자라고 속인 뒤 직원으로 고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동창들한테도 우리 엄마를 정신 XX처럼 몰고 전업주부인 걸 되게 흉을 보면서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으니까 ‘정신 이상자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지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 특히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에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하고 싶다는 말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들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한다든지 위치 추적기를 다는 것 또한 범죄가 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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