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경남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이준영 2023. 9. 11. 2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경남도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짓겠다며 경남 창녕군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경남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A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사짓겠다고 땅 산뒤 방치·지인에 농지 무상 임대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경남도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짓겠다며 경남 창녕군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경남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앞서 창녕군 시민단체는 지난 5월 A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