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입법 지원, 지역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다양한 맛집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음식특화 거리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택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자치법규는 이제 중요한 생활 규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복지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법제 전문인력이 부족해 자치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시로 제정·개정되는 법령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양질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심사와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 전문기관이다. 지자체가 자치입법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법령 제·개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에 어떤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하는지 신속하게 알려주고, 지자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자치법규안의 체계와 관련 용어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서나 전화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지자체가 희망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자치법규 입안 지원은 물론 상담이나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에 지자체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108개 지자체가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신청했고, 법제처가 도운 자치법규안은 555건에 이른다.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면 이는 자연스레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최근 한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을 주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문의했다. 법제처는 상위 법령에 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품권 미사용 금액을 주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영돼 입안 지원을 요청한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지역사랑상품권 미사용 금액에 대한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방시대가 열리고 있다. 법제처는 어디서나 살고 싶은 지방시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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