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 선거개입` 1심 구형, 3년8개월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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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십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울산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해 15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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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십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울산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해 15인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2017년 9월부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했다"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발 첩보 하명(下命) 의혹을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3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김 대표 측근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의혹의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이번 재판은 2020년 1월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만에 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공판준비절차에만 1년 넘게 걸렸고 정식 공판은 2021년 5월에서야 개시됐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한 의원 임기는 8개월여 뒤인 내년 5월 끝난다.
선고 시기도 '이러야 올해 말'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재선 좌절로 피해를 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최악의 선거공작임에도 기울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3년 8개월간 지연된 재판 탓인지 구형이 가벼운 것 같다"며 "민주당의 선거공작 DNA를 척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반응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사건 기소된 게 2020년 1월이니까 기소된지 3년8개월이나 지나 이제서야 겨우 1심 심리가 종결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그동안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범인들을 은닉하는 데 동조해온 것인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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