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관련자 28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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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합격 의혹 58건을 비롯해 350여건의 추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한 경우가 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가 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킨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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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합격 의혹 58건을 비롯해 350여건의 추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관위의 7년 간 경력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353건 중 부정합격 의혹이 있는 사람은 모두 58명(15% 상당)이다.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2명 중복)이다.
특혜성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한 경우가 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가 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킨 게 대표적이다. 또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절차를 위반한 채용 299건도 적발했다. 규정에는 응시자격 기준을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정한 것을, 임의로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고, 채용공고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거나 2013년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지역선관위(11개 지역·26건)도 다수 확인됐다. 우대기준보다 높은 가점을 부여하거나 경력 등 증빙자료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례도 있다.
권익위는 또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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