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말로만 교권회복 野의 몽니
민주, 부작용 우려 반대 입장
국힘, 본회의 처리 협조 촉구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은 거대 야당의 몽니에 멈춰서 있다. 여당이 학생이 심각한 교권 침해행위를 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또 다른 안타까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와 전문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쟁에 가려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서다. 특히 여야는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천우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분리 조치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 교원의 상당수가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취지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생기부 작성·관리에 대해선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자료인 생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에게 해당 기록을 삭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송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겉돌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대전과 충북에서 교사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지역의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사회에서는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교권보호 입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열흘 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10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는데 정작 국회 교육위에선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해당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정녕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에 진심인가"라며 4차례 소위 파행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적극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도 이날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이번주가 교권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사실상 야당에 입법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하다"며 "(이번주부터) 현장교원과 논의해 10여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고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교사 3만2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없으면 교권추락 현상의 심리적 마지노선 부분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을 교권침해로 기록하자는 게 아니다"며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조치를 받을 정도의 교권침해 사건을 남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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