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초에 5회' 죽 마구 떠먹여 환자 질식사···요양보호사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병이 있어 천천히 식사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죽을 급하게 떠먹인 직후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병이 있어 천천히 식사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환자는 삼킴 장애가 있고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환자가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자, A씨는 환자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연이어 급하게 죽을 떠먹였다.
A씨가 죽을 급하게 떠먹인 직후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글로리' 김히어라 측 “제보자 주장은 일방적” 녹취록 전문 공개
- '신상 전부 공개하겠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
- 갓난아기의 비행기 탑승, 민폐냐 권리냐… 누리꾼 '갑론을박'
- 편의점서 비싼 양주 4병 훔치고 안 잡히려 염색까지 했지만…
- 母에 욕설하는 父 말리다가…'앞니' 부러뜨린 아들
- 잠수 탄 남편 “애 셋 네가 키우고 이혼하자”…그 뒤 '도박·외도'의 흔적
- '감기 걸린 채 헬스하다가…' 中 유명 방송인, 심장마비 사망 '충격'
- 대전 신협 40대 강도 베트남서 붙잡혀…'돈은 카지노서 다 탕진한 듯'
- '변태적 성관계 연상'…'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
- '내가 신천지?'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주장 유튜버 민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