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올 연말 '외국인 이모님' 온다…우려의 목소리도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르면 오는 12월에 100명이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르면 올 연말입니다.
서울 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그동안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는데요.
가사관리사 사업을 이제 중국 동포가 아닌 동남아에도 문을 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100명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사관리사를 활용하는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가사근로자법에 의해서 인증된 기관이 관리를 하고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도입되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동포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지금 이 동포들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포의 한 외국 국적 동포의 30% 정도가 60세 이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이상 동포 인력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인력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포들이 맡았던 영역들이 인력 부족이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동포들이 맡았던 그 인력 부족 현상을 가사관리사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일가정 양립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으로부터 부모가 좀 더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좀 더 돌봄 노동을 확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서현아 앵커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부모들의 돌봄 노동 부담도 덜어준다, 이런 취지 도입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처우는 또 어떤 수준이 될까요?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는 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요.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그리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과 유사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해당 사업의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일단 아이를 돌보려면 아이하고 교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이를 돌봤던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즉각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정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또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런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들어오면 내국인 가사근로자들의 처우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네, 그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 우선 보호 또는 우선 근무 또는 활용 이런 원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이니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거나 또 공급이 늘어나니 내국인 근로자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최저임금을 하는 이유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게 하는 거고 또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떨어뜨리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가사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들이 잘 하지 않는 영역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하게 이 같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업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까?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네, 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를 들 수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은 가정 내 입주를 해서 고용 개혁도 가사사용인이 직접 고용 계약을 하는 제도들이고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도시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파견 형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만이나 일본은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시장을 얼마나 문을 열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가사관리사의 영역이 지금은 아이 돌봄과 가정 내 청소라든가 세탁 그다음에 음식 이런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돌봄은 아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도입이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돌봄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범 사업이 도입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이거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사관리사가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국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 사용입니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언어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됐을 때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파견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파견 형태니까 이 파견하는 업체가 좀 더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야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규용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한국노동연구원
고맙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