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가해자'로 몰렸던 교사…끝내 열리지 않은 '교보위'

조보경 기자 2023. 9.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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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세상을 등진 초등학교 교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생전 특정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 아동학대로 고소된 것뿐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를 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열렸지만 고인이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A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JTBC가 당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1학년 담임교사 A씨로 돼 있었습니다.

교사가 다수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거나, 교장실로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겁니다.

며칠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A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뿐 아니라 교내 학폭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윤미숙/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전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학폭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끼리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지, 상대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A교사에 대해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아름/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학폭위는) 성인이거나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처분은 없고 피해자 처분, 피해자 보호 처분만 있는 거예요.]

반면 A교사의 보호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가족/지난 8일 : 오롯이 교사 혼자 그냥 '니 알아서 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왜 그랬냐, 그냥 다 방관만 하고 있고…]

10개월이나 지난 뒤, A교사는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가해자로 몰렸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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