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1호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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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1일) 이 사고 사망자 A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6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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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1일) 이 사고 사망자 A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6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합니다.
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하는데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입니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붕괴한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출석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대 A 씨가 숨지고 20대 B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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