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비 강제 징수 대리운전 업체, 요금까지 인상해 기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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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가 업체의 일방적인 합류차비(셔틀버스비) 인상과 강제 징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1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4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합류차비 인상 철회와 강제 징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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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가 업체의 일방적인 합류차비(셔틀버스비) 인상과 강제 징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1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4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합류차비 인상 철회와 강제 징수 중단을 요구했다. 합류차는 업체가 운영하는 대리기사 전용 셔틀버스로, 기사가 콜 발생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한다. 오천콜 드림콜 시민연합 등 대리운전업체 연합은 지난 4일 합류차비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노조는 합류비 인상 철회와 강제 징수 중단을 요구했다. 대리운전 노동자가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합류차를 타지 않아도 출근비 명목으로 합류차비를 지출해야 한다. 통상 전업 기사는 하루 2, 3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 4500원에서 최대 1만3500원까지 지출한다. 부산지부 변희준 사무국장은 “콜(호출)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는데 합류차를 타지 않아도 출근하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방식이라 한 달 평균 30만 원 이상 합류차비로 지출한다”며 “대리업체는 콜 수수료 20%뿐만 아니라 합류차비도 강제 징수하며 기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리운전업체의 합류차비로만 벌어들이는 한 달 수익이 많게는 1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약 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있다.
노조는 또 “여객운송사업법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운전 업체의 유료 합류차 운행은 불법이며, 합류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했다.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리기사 597명 중 65.6%가 강제징수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조석재 수석부본부장은 “조례에서 명시한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개발과 권익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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