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유지 매입 대신 사용료 지불…‘준공원제’ 95곳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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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사유지 매입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매입 시계는 빨라졌다.
어린이대공원 등 12곳(71만7000㎡)에 대해 2642억 규모 보상을 끝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리 토지를 확보해 이후 매입하는 방식의 토지비축사업으로 황령산유원지 등 8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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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난관은 사유지 매입이다.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고, 강제 매입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매입 시계는 빨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 등을 감안해 부산의 30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80만㎡(약 3500필지) 에 대해 5924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등 12곳(71만7000㎡)에 대해 2642억 규모 보상을 끝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리 토지를 확보해 이후 매입하는 방식의 토지비축사업으로 황령산유원지 등 8곳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당장 보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준공원제’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사유지를 관리하고 시민에 개방하되,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소유주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을 막을 수 있고, 소유주 입장에서도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준공원제가 적용되는 공원부지 대부분이 산지라 당장 활용하기도 어렵고, 개인적 여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 만큼 원활한 토지 확충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약수터나 등산로의 상당부분은 사유지다. 때문에 운동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도 각종 분쟁이 일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소유주와 정당한 협의와 보상을 거치는 제도 보완을 해나가려 한다”며 “도심 속 산지 95곳을 추렸고, 시민이 이용할 만한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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