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 아파트 16만 가구 ‘대피 칸막이’ 없다

조성우 기자 2023. 9. 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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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참변(국제신문 지난 9일 온라인 보도 등)을 당한 가운데,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부산에만 16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상대 김만규(소방행정안전관리과) 교수는 "이전에도 경량 칸막이를 통해 대피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설치돼 있었다면 인명 피해는 덜했을 것"이라며 "경량 칸막이가 없다면 보통 대피 시설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데, 세 시설 모두 노후 아파트에 새로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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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부수고 옆집 피신용, 1992년 7월25일 이전 건설

- 경량 칸막이 설치의무 없어
- 실제로는 미설치 더 많을 듯

지난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참변(국제신문 지난 9일 온라인 보도 등)을 당한 가운데,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부산에만 16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에서도 경량 칸막이가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화재 사고 사각지대인 노후 아파트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


1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20세대가 넘는 3층 이상 공동주택 중 경량 칸막이 의무가 없는 노후단지가 부산지역 1173단지(16만2590세대)로 집계됐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 등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또는 피난구를 설치해야 한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합판 등으로 만든 벽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2년 7월 25일에 생겨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이번에 큰 불이 난 아파트는 1992년 2월 준공돼 경량 칸막이 설치 대상이 아닌 곳으로, 사고 당시 일가족은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채 불길을 피해 발코니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별도의 화재 대피 기구가 없었다.

이처럼 주택건설 기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은 구·군별로 ▷사하구 159단지(1만9197세대) ▷남구 136단지(2만3538세대) ▷동래구 116단지(1만4499세대) ▷금정구 105단지(9954세대) ▷부산진구 101단지(1만6922세대) ▷수영구·연제구 86단지(1만1363세대·1만375세대) ▷해운대구 77단지(1만5793세대) ▷북구 55단지(1만2473세대) ▷영도구 54단지(7471세대) 등이다. 일반적으로 건축 협의 시점부터 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 일자가 이보다 늦어도 의무 설치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노후 아파트(1993년 준공·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시민은 “아파트 화재 때마다 대피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대피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량 칸막이가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경상대 김만규(소방행정안전관리과) 교수는 “이전에도 경량 칸막이를 통해 대피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설치돼 있었다면 인명 피해는 덜했을 것”이라며 “경량 칸막이가 없다면 보통 대피 시설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데, 세 시설 모두 노후 아파트에 새로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보다는 잦은 안전 점검과 함께 대피 방법과 관련한 주민 교육이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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