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 무효"…대법원 첫 제동
【 앵커멘트 】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지분 쪼개기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합 설립 때 지분을 쪼개 1평도 안 되는 1㎡의 땅을 사고 1표를 행사하는 관행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인데,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위 3구역으로 불리우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입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장위 3구역은 지난 2008년에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이를 눈여겨본 A 건설사가 이 일대를 집중 매입한 뒤 이른바 '지분 쪼개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A 업체는 자사 임직원 등 209명에게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는데,
이 가운데 194명의 지분은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 "집 하나 사면 두 개 세 개씩 쪼개가지고 직원들 주고. 그것을 분할로 해서 (A업체가 조합의) 한 40% 정도 되니까"
A 업체의 직원과 지인들이 1㎡의 땅을 사고 1표를 행사하는 등 지난 2019년 조합 설립을 승인받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법에 어긋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오종훈 / 변호사 - "194명의 면적이 모두 1 제곱미터 이하여서 거래 가액도 1만 원 내지 6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도시정비법령을 잠탈하기 위한, 그것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판시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지분 쪼개기 방식이 위법하다고 첫 선고를 내리면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재개발 조합 설립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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