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배우자 증인 신문…피고인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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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고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고 씨가 현재 임신 15주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남편 A 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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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고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고 씨가 현재 임신 15주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고 씨의 남편이자 살해된 피해 영아 2명의 친부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 A 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고 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경찰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 측은 피고인이 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남편 A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하면서 “평소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출생 직후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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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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