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유지…방문진 권태선은 효력 정지
【 앵커멘트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임 처분이 유지됐는데, 반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라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때문에 권 이사장 해임 후 신임 이사 2명을 선임한 방문진은 법과 달리 이사 10명 체제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엠비씨의 독립성을 지키고 엠비씨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대로라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어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임할 수 없다며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해임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내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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