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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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죠.
벌써 5년 지났고, 기소가 된 지도 3년7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은 오늘에서야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철호 / 전 울산시장]
"(수사 청탁 없었다고 알면 되나요) 네, 없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겁니다.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검찰 판단은 이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송 전 시장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탁했고, 그 결과 시장 당선이라는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을 두고 "법률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울산에 '김기현 비위 첩보'를 내려보낸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시작 3년 7개월 만에 검찰 구형이 나온 것으로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29일에 이뤄집니다.
앞으로 법원 선고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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