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올해 유예 검토…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앵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올해 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성희롱했습니다.
학생은 퇴학당했고 피해 교사도 결국 교단을 떠났습니다.
[피해 교사/지난 2일/음성변조 : "더이상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아서, 죽기를 택하는 것보다 이 직업을 떠나는 것이 더 나아서…."]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장관 : "교원능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고 폐지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다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빠른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권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부에 기록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묶여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제외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법안은 복지위 소관이고, 교육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정서적 학대라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선생님이 한다 그래서 다 제외로 해줄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모레 국회 앞에서 '교권 4법' 외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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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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