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간 지나면 현수막 떼야”…서울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청윤 2023. 9. 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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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길거리에서 현수막 때문에 눈쌀 찌푸려지는 경험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는 데다가, 여러 단체들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집회가 끝났는데도 현수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이런 현수막 난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들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 앞, 여기 저기 피켓이 널브러져 있고 현수막들이 마치 벽처럼 도로 한켠을 막고 있습니다.

집회는 신고만 됐을 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회·시위자 : "(계세요?) ... (선생님 계신가요?) ..."]

집회 현장의 현수막은 집회가 열릴 때만 설치돼야 한다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

하지만 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게시된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현수막들은 이렇게 시민 통행을 막기도 해 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가 훨씬 쉬워지면서, '현수막 공해' 민원도 크게 늘어난 상황.

[박지은/경기도 하남시 : "한 종류가 여러 개 걸려 있거나 눈에 띄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는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이에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먼저 집회 현수막에 대해선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혐오나 비방, 모욕과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성배/서울시의원/조례 개정안 발의 : "집회나 시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들은 계속 게재되어 있다 보니깐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정당 현수막은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 비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상임위 통과에 이어 예정대로 1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9월 중 시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인천과 울산, 부산시의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조례가 발의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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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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