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둘 살해 뒤 냉장고 보관 친모…여섯째 임신소식에 남편의 대답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대답했다.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그는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쓰지 않았을까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남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평소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다. 이어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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