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현금으로 싸게” “재고는 단 2개!”…400여 명 넘어갔다

윤아림 2023. 9.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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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금 구매시 할인을 해준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9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보낸 '가짜 쇼핑몰 링크'로 접속을 유도했는데,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400명이 넘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TV와 세탁기 등을 판매중인 온라인 쇼핑몰,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만 받아 가로채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를 먼저 개설한 뒤, 상품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쇼핑몰 피해자/음성변조 : "'링크를 보내줄 테니 이쪽에서 구입하시면 자기네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제품 상담사/음성변조 : "현금 구매하실 경우에는 저희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측이 따로 있습니다."]

재고가 많지 않다며 빠른 입금을 독촉했지만, 막상 돈을 보내면 제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전자제품 상담사/음성변조 : "쇼핑몰 현금 결제하실 경우에는 10% 할인해서... 5만 원권 상품권, 저희가 (◯◯◯) 백화점 상품권으로 한장 더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찰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송금책 A 씨를 먼저 검거하고 이후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총책을 포함한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6명에게 9억 4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판매자로 허위 등록했고, 소비자 상담 과정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폰 등을 써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4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가운데 6억 5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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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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