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처리할 본회의 열흘 앞으로... 막판 쟁점은

나광현 2023. 9. 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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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악성 고소·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 보호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막판 쟁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야가 쟁점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기존 합의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 회복 4대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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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권 침해 행동 생기부 기재' 주장
野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 신설' 주장
쟁점 합의 못해도 기존 합의 내용 先통과
10일 오전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당시 근무했던 학교 교장 앞으로 항의성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악성 고소·민원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 보호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막판 쟁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합의 내용부터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1일 기준 교권 회복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①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교원지위법 개정안) ②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는 1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연다. 목표는 15일 상임위 통과 및 21일 본회의 상정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과도한 교권 침해 행위는 생기부에 기록해야 '실질적 억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다가 퇴학됐다는데, 그런 게 기재가 안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학부모들이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굴절·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판단위 신설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이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옥상옥'이라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교권 침해 사안과 별개인 아동학대 사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별도로 다루는 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직위 해제나 그 이상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공식적 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안소위는 이 같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중재안을 고민해 보라고 지시한 만큼, 다음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 기존 의도된 취지를 살리는 한편,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나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쟁점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기존 합의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권 회복 4대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서적 학대금지'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도

교육계에선 교권 회복 4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요구도 나오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교원들이 무분별한 신고·수사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상정 전 단계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서적 학대라는 표현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처럼 돼 교원의 대응이 어려운 만큼 모호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교권 회복 4법에 더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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