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주민 민원 눈감고 건설업자에 유흥 접대받은 강화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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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마를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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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 민원 신고됐는데…법정서 “개인 친목자리” 변명
민원 무마를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6급 공무원 B(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이사 C(52) 씨와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D(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경기 고양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지에서 C 씨와 D 씨로부터 모두 12차례 85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A 씨와 함께 유흥주점 등지에서 C 씨로부터 5차례 술과 안주 등 35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건축 관련 부서 과장으로 일했으며, B 씨는 A 씨의 직속 부서 팀장이었다.
C 씨는 2017년 강화도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사용될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군청에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A 씨와 B 씨를 접촉했다. 이후 A 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민원 신고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와 별도로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해달라"며 A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D 씨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강화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으며 강화군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인사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목 자리였다"며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벌어진 향응 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였다"며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향응을 받은 기간이 길고 빈도도 잦아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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