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엎드려 뻗쳐” “살 빼라” 강요…더케이텍,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앵커]
국내 최대 인력파견 업체 '더케이텍'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체벌을 일삼아 온 사실이 지난 5월 KBS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런 가혹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조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습적인 체벌에 욕설과 폭언까지…
KBS는 지난 5월 대형 인력파견 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아 온 갑질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KBS가 제기한 의혹을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이 씨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자격증 2개를 따라고 지시한 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16명의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폭언을 일삼은 것은 물론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폭언·폭행 외에 갑질 사례들은 또 있었습니다.
사적 운전수행을 거부했거나, 업무시간 외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직원 38명의 급여 600여만 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점검도 했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해 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며 차별했고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 원의 임금체불과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케이텍 창업주 이 씨를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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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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