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의혹 피의자 2명 구속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함께 있었던 일행 중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들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B 경장이 참석한 모임을 주최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모임에 쓰인 마약을 공급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모임 기획을 지원한 김모씨(31)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소변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세 사람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숨진 경찰관의 사망 경위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주최한 모임에 최소 21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B씨와 외국인을 제외한 19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고 추가 참석자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참가자 중 일부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으며 B씨에 대한 약독물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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