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사, 사망 전 고소 학부모에 '합의요청' 전화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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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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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는 일부만 연결됐으며 고소 관련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당시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는데, 피해 학생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 관련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이 처분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도한 민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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