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울산시장 선거개입' 중형 구형…황운하 "없는죄 만들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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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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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친구' 송철호 6년 구형
당시 울산청장 황운하 5년 구형
한병도 1년6개월, 백원우 3년 구형
피고인들 '무죄' 주장…"유죄 확증 편향 프레임"
11월 29일 선고 예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1년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판결은 11월 29일 선고된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의 선커 캠프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경찰청으로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더해졌다.
한 의원은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당 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전 시장은 "황운하와 김기현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관한 수사, 선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눈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공적 이익에 왜곡되는 반시민적 행위를 상상도 해본 적 없다"며 "공소사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논리가 비약돼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유죄확증 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벗어나기 쉽지 않고,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국면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 출석을 기다렸지만 끝내 조사 한번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며 "국가폭력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제기 후 1년이 넘도록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2021년 5월 첫 공판 이후 3년7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11월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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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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