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1호 피의자 입건(종합)

강영훈 2023. 9. 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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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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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유족이 고소장 제출…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듯
신 시장 "책임질 것은 지되 규명될 건 제대로 규명돼야"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정자교는 총 길이는 108m이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일정을 조율한 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만약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을 한 것"이라며 "입건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사를 진행해 신 시장 측 소명도 들어보고,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출석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교량 사고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교량 설계, 시공상 문제는 없었는지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관련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과수 등과 정자교 붕괴 합동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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