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내부 공고’ 내고 가점 몰아주고… ‘그들만의 채용 짬짜미’ [뉴스 투데이]

김승환 2023. 9. 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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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최근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 29명 중 일부다.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특혜성 채용 사례 31명까지 포함하면,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인원은 총 58명(중복 인원 2명)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 채용 사례처럼 애초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례는 A씨,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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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력 채용비리 사례 보니
외부서 응시 못하게 채용 ‘쉬쉬’
나이·자격 제한 규정 버젓이 무시
서류 경력 뻥튀기도 “최종 합격”
권익위 “개인정보 동의 비협조
고위직 연루 여부는 확인 못해”
檢 수사서 특혜 내용 드러날 듯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씨와 □□구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씨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여기에 응시했고, 2명 모두 최종 합격했다.
 
#2. 선관위는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 분야 기관·단체 근무기간 7년 이상인 경우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응시자 2명이 동일 경력을 제출했다. 이들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이던 C씨에게는 정상적으로 가점이 부여됐다. 그러나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던 D씨에게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았고, D씨는 결국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최근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 29명 중 일부다.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특혜성 채용 사례 31명까지 포함하면,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인원은 총 58명(중복 인원 2명)이다.

선관위는 그간 일관되지 않고 허술한 심사로 사실상 경력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관련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 채용 사례처럼 애초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례는 A씨,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확인됐다.

C씨처럼 서류·면접전형에서 부실 심사가 확인된 건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점수가 부적정하게 부여된 경우 외에도 자격요건 자체가 미달하는데도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7급 이하 타 부처 전입 채용 관련해 응시자격을 ‘35세 이하’로 공고했지만, 응시한 35세 이상 인원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합격 처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채용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이었다. 마찬가지로 7급 이하 타 부처 전입 채용에서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이 2명인 경우 2명 모두 부적격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하도록 정해놓고는 2명 중 1명만 부적격 처리한 상태에서 이 응시자를 탈락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부실 심사 외에도 채용서류 진위가 불확실한 합격자도 9명이 있었다. 여기엔 선관위가 일반임기제 9급 채용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인원의 자격요건(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련 경력을 과다 인정한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관련 경력은 10개월뿐인데,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12개월로 인정해 최종 합격 처리한 것이다.

합격자 유무와 무관하게 채용절차 중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외부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선관위 직원으로만 구성한 경우가 총 26건 적발됐다. 일반임기제 채용 시 규정상 응시자격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데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한정해 선관위 근무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선관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선관위 채용 특혜의 구체적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인해 고위직 관계자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에 부정합격 의혹이 있는 58명에 대해 (선관위 채용 관련자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전혀 안 들어왔다”며 “이번에 고발한 28명은 실정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58명과 채용 담당자·선관위 고위직 간 가족관계 등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선관위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률은 41%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양 기관 의견 차이가 있었는바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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