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내부 공고’ 내고 가점 몰아주고… ‘그들만의 채용 짬짜미’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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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최근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 29명 중 일부다.
임기제 공무원을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특혜성 채용 사례 31명까지 포함하면, 부정합격 의혹을 받는 인원은 총 58명(중복 인원 2명)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 채용 사례처럼 애초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례는 A씨,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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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응시 못하게 채용 ‘쉬쉬’
나이·자격 제한 규정 버젓이 무시
서류 경력 뻥튀기도 “최종 합격”
권익위 “개인정보 동의 비협조
고위직 연루 여부는 확인 못해”
檢 수사서 특혜 내용 드러날 듯
#2. 선관위는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 분야 기관·단체 근무기간 7년 이상인 경우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응시자 2명이 동일 경력을 제출했다. 이들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이던 C씨에게는 정상적으로 가점이 부여됐다. 그러나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던 D씨에게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았고, D씨는 결국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됐다.
선관위는 그간 일관되지 않고 허술한 심사로 사실상 경력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관련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한시임기제(9호) 공무원 채용 사례처럼 애초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최종 합격한 사례는 A씨,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 확인됐다.
합격자 유무와 무관하게 채용절차 중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외부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선관위 직원으로만 구성한 경우가 총 26건 적발됐다. 일반임기제 채용 시 규정상 응시자격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데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한정해 선관위 근무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양 기관 의견 차이가 있었는바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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