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 교사·학교 책임 없어”
이종완 2023. 9. 11. 19:20
[KBS 전주]전북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을 일반 전세버스로 진행해도 교사와 학교에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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