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권태선 해임 정지·KBS 남영진 해임 유지”
[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의 두 결정에 대해 방통위와 남 전 이사장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사장 개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권 이사장을 해임했고, 권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은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결정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습니다.
남 전 위원장은 이사회는 감독기관이 아니라며 방만 경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면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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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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