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사망한 용인 체육교사 고소했던 학부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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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소를 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했다.
11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 B씨를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교육청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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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소를 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했다.
11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 B씨를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고소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다쳐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이어 교장과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 A씨는 숨지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하순까지 여러 차례 B씨 측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B씨 측은 자녀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변사사건 발생에 따라 관련 사실 관계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한 혐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자체 종결 처리되는데,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자녀가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교육청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내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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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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