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안' 전국 최초 상임위 통과

황호영기자 2023. 9.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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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이상동기 범죄 방지 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전담 기관과 업무 범위를 두고 조율을 반복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경기일보 8일자 1면, 11일자 5면)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는 묻지마 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 사업 근거를 갖춘 전국 최초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은 도와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의 ▲경찰·공공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신고체계 마련 ▲범죄 예방 원스톱 지원센터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실태 조사 및 교육 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경위는 강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가 국가경찰 사무 권한이라는 입장을, 도는 소관 부서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각각 안행위에 전달한 바 있다.

안행위는 이날까지 자경위, 집행부와 4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범죄 신고 체계 112 일원화 ▲자경위의 범죄 예방 사업 강화 ▲도 인권담당관실의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전담 등이 담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 등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지난 6일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자경위 사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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