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고 주차한 곳이 지구대?…‘셀프 신고’한 운전자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9.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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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한 A씨가 차를 세우려고 지구대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경찰청 유튜브 캡처]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주차하러 들어온 곳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운전자 A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돌연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통행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차량을 쳐다봤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도 경적에 놀라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지만, A씨의 차량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몇 분이 지나자 A씨는 SUV를 몰고 다시 지구대 앞 도로에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주차한 그는 빈자리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도로변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진행, 만취 상태임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 출처 = 경찰청 유튜브 캡처]
공교롭게도 그가 주차한 곳은 바로 지구대 주차장이었다. 바로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여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얼버무렸다.

음주운전을 직감한 경찰관은 곧바로 A씨의 손을 잡아끌며 “음주 측정하겠다”고 고지한 뒤 측정을 진행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A씨는 이로써 음주운전 후 자수한 꼴이 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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