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문해교육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정민 기자 2023. 9.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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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경기도의회 여가교위원장 대표 발의
김재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가교위 제2차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김재균 여가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의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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