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발 DNA에 덜미…범행 부인하던 조합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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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금품선거 의혹을 부인하던 조합장이 돈다발에 남은 DNA에 덜미가 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창녕지역 모 조합장 A씨와 학교 동창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모른다"고 말하고 지폐에 A씨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국 B씨만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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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에서 DNA 찾아
경남지역에서 금품선거 의혹을 부인하던 조합장이 돈다발에 남은 DNA에 덜미가 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창녕지역 모 조합장 A씨와 학교 동창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B씨를 통해 조합원 C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당초 조합장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돈을 직접 건넨 B씨만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C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해 검찰에 고발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조합원 C씨에게 건넨 건 원래 갚아야 할 돈이라며 A씨와의 공모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모른다"고 말하고 지폐에 A씨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국 B씨만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에서 또한 A씨 지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추가로 DNA 감식을 의뢰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검찰이 대검찰청에 의뢰한 DNA 감식에서 B씨가 C씨에게 보낸 5만원권 지폐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를 만나 돈을 주고 B씨가 C씨에게 주면서 A씨의 흔적이 남았다고 검찰은 보고 최근 둘다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위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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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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