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지인 찾아간 50대…경찰 '살인예비'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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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지인을 찾아간 혐의(살인예비)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익산시 남중동에서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다치지 않았지만,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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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지인을 찾아간 혐의(살인예비)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익산시 남중동에서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B씨에게 가는 도중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다치지 않았지만,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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