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2번의 경력채용 중 104회 비리…58명 부정합격 의혹(종합)

윤수희 기자 2023. 9.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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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 '아빠찬스' 의혹 발단, 전반 확산
권익위, 전수조사 착수 3개월만에 결과 발표…400명 수사의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실시한 경력채용 162회 중 104회에서 채용 비리가 발견됐고,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지난 6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52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 5월25일 박찬진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무차장과 함께 사퇴한 지 3개월여만이다. 선관위 고위직뿐 아니라 선관위 전반에 걸쳐 이른바 '아빠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되면서 권익위는 다음 달인 6월14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부실채용을 한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400명이 넘을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하고 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정합격자 58명 중 31명은 특혜성 채용이었고, 29명은 합격자 부당결정에 해당했다.

특혜성 채용 사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한 사례(3명)인데, 2명은 A구청의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이었고 다른 1명은 B구 선관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권익위는 선관위 소속된 직원 외에 본인 혹은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는 자녀 특혜채용, 부정청탁 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선관위 직원 중 41%만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선관위는 인사기록 카드, 인사시스템 접속 권한, 채용 관련자 인사 및 발령 대장, 비공무원 채용 자료 등을 온전히 제출하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절차 위반이라든지 불법적인 형태에 대해서 단순히 '규정이 미비했다', '잘 몰랐다', '당사자의 실수다' 정도의 변명만 하고 있다"며 "부정청탁이라든지 지시, 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선관위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점검할 수 없었던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선관위의 대표적인 '특혜 채용' 경로로 알려진 이른바 '비다수인 대상 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해선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 사례엔 고위 공직자 자녀가 당일 추천을 받아 서류를 내고 면접을 거쳐 불과 하루 만에 채용된 사례도 포함됐다.

한편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을 선관위에 권고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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