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겁박한 교육부 관계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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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퇴임한 지 5년 차지만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앞으로 유사한 일에 교육부는 파면과 해임이라며 '겁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교권 보호의 미흡은 물론 여러 교원을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주 요인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와 고발인 만큼, 이를 막는 방법 역시 법 개정 또는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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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왜냐면] 이병호 |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퇴임한 지 5년 차지만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러 후배·제자 선생님들과 아스팔트에 앉아 함께하며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치인, 관료, 교육 연구자, 교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가·병가를 내는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겁박’(겁주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상인원 1만~2만 명보다 훨씬 많은 5만여 명이 여의도에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12만여 명이 참가했다. 교권보호와 정부의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추모제 참가는 연가·병가를 신청할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고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겁박한 교육부 관계자를 교육부는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 이런 겁박은 무지와 그동안 만연한 잘못된 관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시하는 연가, 병가 등의 신청과 실행으로 교사를 파면·해임시킬 수는 없다. 학교 상황을 고려해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는 학교장도 마찬가지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는 단순 추모제가 아니다. 전국의 교원들이 연가, 병가를 신청하고 재량휴업일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특별한 날’이다. 교육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스로 삶을 중단하거나 헌신하는 행동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교육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다. 또 이번 행사는 정치 집회도 아니요, 임금 및 근로 시간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도 아니다. 국가 교육개혁을 위해 적게는 5천명에서 많게는 20만~30만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이 참가하는 행사를 7주 연속해도 적합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자 개최한 행사다.앞으로 유사한 일에 교육부는 파면과 해임이라며 ‘겁박’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교권 보호의 미흡은 물론 여러 교원을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주 요인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와 고발인 만큼, 이를 막는 방법 역시 법 개정 또는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 9월7일 국회에서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야당 쪽 제안이 있었다(한겨레 9월8일치 기사). 나는 이에 동의한다. 이유는 보다 특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동의한다. 학부모가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신고나 고발을 했다가 인정·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부모의 민원 제기, 고발의 횡포와 남발을 막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기부 기록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발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위원회가 열려 결정됐을 경우로 국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유는 교권 침해의 주원인이 학생보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학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고발로 극한 상황에 있는 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교육부는 긴급히 실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개정되는 교권보호법안은 초·중·고 교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모쪼록 우리나라 교원이 맘껏 좋은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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