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논란’... 출토된 유물 매립하고 ‘공사 강행’
M사 “유물 본적 없다” 부인
안성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됐지만 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매립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관리기관인 안성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유물에 대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됐다. 해당 공사장의 건축주는 M사로, 지난 7월19일 연면적 4만7천642㎡, 지하 2층~지상 4층 높이의 창고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현재 부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약 일주일 전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퍼다 나르는 덤프트럭 기사 A씨는 트럭 안 흙더미에서 토기모양의 유물을 발견했다. 이후 공사의 흙을 쌓아두는 사토장으로 가 상당량의 유물과 석관이 매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안성시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시는 해당 유물을 회수했다. 시의 검증 결과, 해당 유물은 신라시대 유물로 밝혀졌다. 목이 길고 아랫부분에 작은 직사각형이 나 있는 이 유물은 신라시대 토기 중 출토가 잘 되지 않는 굽다리 긴목 항아리 종류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M사 측이 유물 발견 시 시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상당량의 유물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8㎞ 떨어진 사토장에 매립했다. 더욱이 안성시 역시 A씨로부터 해당 유물을 회수할 뿐 공사 중단 등 공사 현장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발견 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에 발견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해야 한다.
이에 안성시는 미흡한 조치에 대해 인정하면서 12일 해당 공사 현장과 유물이 매립된 사토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당일 유물을 회수했지만 현장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곧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M사 관계자는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나왔으면 공사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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