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철거 수순…"정밀안전진단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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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붕괴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졌던 충북 충주의 중앙어울림시장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충주시는 11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적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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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붕괴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졌던 충북 충주의 중앙어울림시장이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충주시는 11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적으로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탄산화 등의 상태 평가에서는 C등급이 나왔으나 슬래브 13곳, 기둥 21곳, 보 152곳 등 다수의 구조부가 최하위인 E등급으로 판정됐다.
시는 내년에 철거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활용 방안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시는 지난 5월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상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으나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안전진단에서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시가 내린 사용 금지와 퇴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보수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아 철거로 방향을 잡았다"며 "관련 조치는 입주 상인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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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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